보건증 인터넷 발급 유효기간 안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즉 건강진단 결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요식업에서 하는 분들도 꼭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후에는 재검사를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과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로 검진 주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공공보건 포털
-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고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메인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서비스에 있는 증명 문서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 민원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이며 보건 기관 방문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반드시 해야되니 참고해주세요.
- 왼쪽에 있는 증면 문서 발급 메뉴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모두 동의 및 확인을 선택합니다. 미동의 하실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간편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인증을 받게 되면 건강진단결과서 화면이 나옵니다.
-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가 나오고 발급신청에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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